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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와대·국회·정부에 문케어 정책변경 최후 통첩
의협, 청와대·국회·정부에 문케어 정책변경 최후 통첩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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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정책변경 위한 회의 개최 강력 요구…제2기 의쟁투 구성
진정성 갖고 대화에 임할 것…"해결 불가하면 집단 행동 불사" 천명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정부·청와대에 대해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책변경을 위한 회의를 오는 9월말까지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정부·청와대가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책변경을 위한 회의를 오는 9월말까지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대응키로 했다.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8월 14일자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정부·청와대의 정책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변경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대통령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늦기 전에 정책 변경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무분별한 삭감 및 환자 선택권 제한 ▲잘못된 급여기준 개선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이 불가할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결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이 불가할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결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가 먼저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로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매년 3.2% 이내의 건강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 되면 국민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책변경을 해야 한다"면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하라"고 청와대·국회·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의협신문
의협은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8~2022년까지 5년간 34조6347억원+α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정부 추계 30조6165억원에 비해 최소 4조182억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의협신문

대통령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늦기전에 정책 변경
최 회장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이 비판하는 것이 아닌,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해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예측한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 발표 이전 기획재정부는 2025년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심해져 고갈된다고 밝혔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30년에는 108조원의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굳이 30조6000원의 재원을 더 들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급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이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무분별한 삭감 및 환자 선택권 제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과격한 급여화로 인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제한하고, 재정을 절감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의 사후 심사와 무분별한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인 PET와 CT에 대한 급여 확대 이후 급여기준을 강화해 제한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최 회장은 "PET 급여 기준 개정 이후 회수 제한을 부분적으로 삭제했으나, 적응증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검사 횟수가 축소됐다"면서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세부화된 급여기준과 급여기준 초과시 사례별 인정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별로 2.6∼12.2%의 삭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가 급여기준을 초과해 PET 검사를 받기 원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 검사를 포기하거나 다른 검사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PET의 전면 급여화 이후, 범위가 축소된 급여기준과 심사삭감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타 검사를 PET검사 보다 우선 시행토록 함에 따라 PET 검사가 위축되고, 암등 중증 질환자가 추가적인 PET검사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환자들은 방사선 피폭량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보장성 강화보다 잘못된 급여기준 개선 선행돼야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방약의 보험 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 제한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도 1차 처방약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질병을 앓는 기한을 늘려 정부가 기대하는 재정절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보험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의 경우 허리와 무릎 등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 받고 싶어도 하루에 한 부위만 건강보험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에 대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명 또는 질병부위에 따른 기간(또는 횟수) 제한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동맥 스텐트 시술은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의료행위는 줄잡아 400여 개에 이른다"면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대로라면 물리치료나 경동맥 확장 시술 같은 치료부터 보장성 항목이 돼야 하지만 정부는 2∼3인 병실료와 MRI 등에 먼저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최 회장은 "정부가 눈에 보이고, 홍보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쪽부터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정작 중요한 치료행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당장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바꾸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급여화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3개년 계획 내지 5개년 계획)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 확대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 마련 ▲기존 급여 항목의 급여 기준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기준 외 비급여 신설 ▲의료기기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활성화 추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현재 급여항목 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 정도 인하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70.7%로 확대된다"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7조원으로 예측됐는데,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30조6000억원의 재정투입보다 적다"고 말했다.

향후 대화와 투쟁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겠다"면서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순회방문을 통해 문재인케어의 문제점과 집단행동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자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조직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정부·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국회·정부·청와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9월 말까지 개최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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