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정신질환자=범법자 '낙인'...적절한 치료 저해"
"정신질환자=범법자 '낙인'...적절한 치료 저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0 12: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료 유지 시 일반인 범죄율보다 낮아...사회적 관심·제도 개선·예산 확보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윤일규 의원 10일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극단적 강력 범죄자가 대부분 정신질환자일 것이라는 사회적 오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일라고 지목했다. ⓒ의협신문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극단적 강력 범죄자가 대부분 정신질환자일 것이라는 사회적 오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신질환자가 마치 범법자 또는 예비 범법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신의학계의 조언이 나왔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율이 일반인 범죄율보다 월등히 낮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정신질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먼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백 이사는 "심각하고 엽기적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일 것이라는 사회적 의심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그런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면서 "정신장애 원인 범죄는 급성기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력 범죄의 2% 정도만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발생했음에도 '정신질환자는 예비 범법자 또는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자는 정신질환자일 것'이라는 사회적 오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백 이사는 "선정적 언론 보도가 이런 오해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백 이사는 "급성기에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유지 시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낮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타인에 대한 범죄보다 자살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른바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해로 인한 사회적 각인으로 배격하기 보다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와 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에 대해 백 이사는 ▲자·타해 위험이 있더라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하게 되는 상황 ▲외래치료 명령제나 퇴원 후 사례관리체계 미비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 시 정신건강응급개입팀 없이 경찰관만 출동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 불가능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회적 편견 해소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충분한 재원 마련 ▲사회·정치적 관심 등을 제안한 백 이사는 "지역 중심 '커뮤니티 케어'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신질환 정책 토론회를 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개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 입원(가족) 중심 개입에서 탈피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일반적 입원 적합성 심사가 아닌 개별적 청문 또는 심판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비자의 입원의 보완책으로 '외래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자살예방법도 인적·물적 지원과 유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확보와 비침해적 개입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급성기 대응체계·복지체계 연계 구축 중"

ⓒ의협신문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정부, 단체 관계자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부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응체계, 지속 치료 지원, 복지체계와 연계 방안 등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한 낙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과 경찰, 소방청 등 다기관이 참여하는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무동기 범죄 인식 사회적 공포 야기"...입원 거부 어려움도 토로
경찰은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 범죄율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사회적 쟁점화하는 이유가 일반 범죄와 달리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장에서 접하는 정신질환자 관리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일반인의 반도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증가세에 있다. 사회적 쟁점화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범죄가 일반 범죄와 달리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유 없이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경찰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개입이 기본적 업무 성격이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 등에 인계하는 등에 어려움이 많다. 시립·도립병원에서조차 선 외상 치료 등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시킬 수 있음에도 병원 측에서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에는 정신복지증진센터도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현장요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