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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응급실 폭행 사건 '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응급의학회, 응급실 폭행 사건 '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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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3곳 응급의료기관 대상 실시…의사·간호조무사 등 동참 호소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전국 403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및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에도,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곳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8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서명운동을 통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에 대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그리고 법원은 이제까지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교육해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 및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초동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줄 것도 서명 용지에 담았다.

서명운동에는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곳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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