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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한약재 회수 조치…의료계 "한약재 GMP 실효성 없어"
발암물질 한약재 회수 조치…의료계 "한약재 GMP 실효성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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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최근 식약처 17개 품목 행정처분에 식약처 비판
"한의계 또한 GMP 시설 제조해서 안전하다는 식 홍보 즉각 중단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한약재에서 중금속·이산화황·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사건에 대해 관리 당국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GMP 의무화 제도 아래서 발암물질 등 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안전성을 관리한다며 한약재 GMP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모든 한약재가 GMP 기준에 따라 제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면 의무화 이후에도 한약재 GMP 승인 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에서 중금속·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식약처는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과 잔류농약·이산화황 등이 14개 업체에서 제조한 35개 품목에서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중금속·이산화황·잔류농약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이 적발돼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 실적은 17톤에 달했다.

바의연은 "GMP 승인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에서 지속적으로 중금속·잔류농약·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것은 한약재 GMP 제도가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강력히 시사한다"며 "식약처는 GMP 제도가 안전한 한약재 공급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금속·잔류농약 등으로 뒤범벅된 한약재가 회수명령을 받기 전까지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 조제에 사용됐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한약재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전량 회수하고 문제의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남아있는 한약을 복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 역시 GMP 시설에서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온갖 중금속과 잔류농약, 발암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GMP 시설에서 제조했으니 매우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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