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기획] 규제 때문에 허리 휘는 개원가 (3)
[기획] 규제 때문에 허리 휘는 개원가 (3)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9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8350원 인상 의료계 태풍처럼 강타
인건비 10.9% 인상에다가 리스료·임대료·세금 내면 남는게 없다
ⓒ의협신문
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수술실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등 규제가 의원급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태풍처럼 강타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 적용됐지만, 2019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5인 미만)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폐업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의료기관은 3047곳이며,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44.2%(1346곳)로 나타났다. 주된 폐업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가 38.9%로 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3%대 이하로 오르는 데 그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10.9% 인상…기본급 157만원대 → 174만원대로 올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일급은 6만 680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74만 515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17만 138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가 고정연장(44시간) 비용 36만 7400원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11만 2550원이 되며, 각종 세금(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2018년 기준으로 20만 4920원)을 공제하면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세후)은 19만 7630원이 된다.

이처럼 주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시 임금 계산방법>

(1)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주 ≒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 5일 + 토요일 5시간) × 4.34주 ≒ 44시간

(2) 임금계산

- 209시간 × 8,350원 + 44시간 × 8,350원 = 2,112,550

원급 수가는 2.7% 인상…최저임은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저조한데, 직원에게 줘야 하는 인건비가 더 많아진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인력도 줄이지 못하고, 다른 지출 비용도 줄이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김수철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케어)는 "신임 간호조무사 기본급이 135만 2230원에서 2018년 157만 3770원으로 올랐을 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의사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분만큼 감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8350원 적용시 월지급액(예상)>

구분

기본시간

고정연장

기본급

고정

연장

월지급액

(세전)

소득세

주민세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장기요양

고용

보험

공제

총액

실수령액

(세후)

5인 미만

209

44

1,745,510

367,400

2,112,550

23,060

2,300

95,060

65,910

4,860

13,730

204,920

1,907,630

* 부양가족 1인 / 2018년 소득세율(간이세액표 반영), 4대보험 세율 적용해 산정.

신입 간호조무사가 기존 2년 차 직원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은 상황도 발생해 의료기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A 의원장은 "매출대비 인건비가 25%대에서 35%대까지 올랐다"며 "각종 세금, 임대료, 기기 리스료 등을 내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아무리 지출을 줄이려고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가 가져가야 할 이윤이 10.9% 줄어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의원장은 "그동안 최소한의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순이익 감소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만 줄이겠다는 고민 보다 중간 관리자 관리 요구
김수철 세무사는 "2018년 신입 간호조무사 월급이 157만 3770원으로 올라 1년에 인건비만 265만원 상승했는데, 매출 4억원 의료기관이라면 매출대비 0.6% 만큼 의사의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0.8%만큼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건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들이 진료를 통해 수입만 올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제도 변화 등에 잘 대비하기 위해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최저임금 이하로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는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를 잘 두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을 관리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