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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흐르면∼ 돈도 흐르는∼'공연권료'…병원도?

음악이 흐르면∼ 돈도 흐르는∼'공연권료'…병원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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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대상 확대 23일부터 적용
문체부 관계자 "병·의원은 포함 안 돼"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2017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23일부터 확대되는 '공연권료' 적용대상에 병원·의원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한의사협회 콜센터에 문의 전화가 왔다.

A의사는 대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아침 대기 환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잡지와 커피를 준비한다.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BGM(배경음악)이다.

환자들의 트렌디한 감각을 맞추고자 음원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공연권료'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정식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이라도 매장에서 재생하려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의사는 공연권료가 병원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A의사처럼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대기 환자를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5년 치의 '공연권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연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큰 회사에는 1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권'은 저작권 종류의 하나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상업 목적으로 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도 공연으로 간주한다.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이라도 점포에서 틀어 놓을 경우 '공연권료'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

공연권료는 그동안 스키장,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카지노 등 대형 매장 위주로 징수됐다. 개정안을 통해 대상이 커피전문점과 술집, 체력단련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로 확대됐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된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이다.

별표를 통해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정한다. 대규모점포에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해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집단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는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트는 음악은 저작권료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곳은 커피숍이나 술집, 헬스장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이나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점포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지수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대응팀) 또한 "병원과 의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 병원 내부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장을 제외하면 '매장'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 내부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장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에 사용되는 장소와 용역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다. 용역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에 의원·치과의원 등은 포함되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지수 변호사는 "용역의 제공장소에 '의원'이 포함되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병원급 의원급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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