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최소한의 정보 제공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피신청인에게 서면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중상해, 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중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망, 중상해, 장애 1등급 경우를 제외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 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 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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