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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응하지 않으려면 서면 사유서 제출하라"
"의료분쟁조정 응하지 않으려면 서면 사유서 제출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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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최소한의 정보 제공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피신청인에게 서면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중상해, 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중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망, 중상해, 장애 1등급 경우를 제외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 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 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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