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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복무기간은 줄어드는데 공중보건의사는 그대로…왜?
사병 복무기간은 줄어드는데 공중보건의사는 그대로…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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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단축 혜택 "본인 희망에 의한 복무에는 적용 안 돼"
보충역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평등권 위배'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국방개혁 2.0 시행에 따른 군 복무 기간 단축사항을 안내했다.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의협신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국방개혁 2.0 시행에 따른 군 복무 기간 단축사항을 안내했다.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의협신문

국방개혁 2.0 발표에 의해 육군·해병대·해군·공군 등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단축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는 7월 27일 병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 개혁 2.0'을 발표했다. 병 복무기간을 육군·해병대는 18개월(기존 21개월), 해군은 20개월(기존 23개월), 공군은 22개월(기존 24개월)로 단축했다. 단축 혜택은 10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본인 희망에 의해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제외된다.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SNS를 통해 "사병은 복무기간이 줄어드는데 왜 공중보건의사는 기간이 줄지 않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며 '국방 개혁 2.0'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빠진 논리를 설명·반박하고 선거 공약이었던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 단축 공론화'의 진행사항을 공개했다.

송명제 회장은 "발표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무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제외됐다"며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도 몇몇 사항을 제외하면 본인의 선택으로 가는 직군"이라며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단축 혜택에서 제외된 논리를 반박했다.

송 회장은 '국방 개혁 2.0' 외에 기초훈련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포함 여부에서 이미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충역에 속하는 여덟 직군 중 네 개의 직군은 4주간의 기초훈련이 의무복무 기간에 들어가지만,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기초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의 평등권' 위배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같은 직군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민원 등을 진행했다"며 "보충역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 야당을 포함해 3건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러 사정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해당 경과를 설명했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의미 있는 정책의 시작"이라고 진단한 송 회장은 "지난 38년 동안의 불합리한 차별도 어서 빨리 정상화 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공중보건의사는 사병과 다르게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훈련기간 산입이 되고, 그런 산입이 있는 후에 3년이라는 긴 복무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공보의 의무복무단축에 대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선거공약이 공론화였다고 해서 공론화로 끝낼 생각은 없다. 지난 40여 년의 차별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보충역 의무복무에 대한 차별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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