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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국감 쟁점 '예비급여'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국감 쟁점 '예비급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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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항목 선정, 30∼90% 본인부담 결정 과정서 논란 예상" 지적
급여청구 자율점검제·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전공의법 등도 쟁점화 예상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도 국정감사의 보건의료 관련 쟁점으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예비급여 항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수준 결정을 꼽았다.

비급여 항목 중 예비급여 항목 결정 시 적용 기준, 적용 기준을 선정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급여청구 자율점검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공의법 등도 국감 쟁점 사안으로 예측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할 쟁점들에 대한 예측과 예측 이유, 대안 등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비급여와 관련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예비급여에 편입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90%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3800개에 달하는 현행 비급여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 비급여 존치 등으로 분류해 결정하려면 명확한 분류 기준과 분류 기준을 결정하는 전문가들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데, 정부가 이해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국감 지적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기술 평가가 요구되는 바, 어떤 인력(전문가)이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도록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급여 우선 순위는 전문가의 의료기술 평가에 기초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질병별 형평성이나 사회 연대 원칙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급여청구 자율점검제의 현지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럴 경우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하고,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지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청구 내역을 자율점검해 자진신고 하도록 하면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착오청구와 부당청구, 거짓청구를 구분해 명백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기준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처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급 대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용 범위 명확화 등 재검토를 권고했다.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 구제로 손해배상금대불금 재정 적립금이 고갈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다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불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ㆍ재원조달방식ㆍ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대불금 재정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부담액을 징수해 마련한 바 있다.

부담액은 종별 및 직역 간 차등을 뒀으며, 상급종합병원 633만 6700원, 종합병원 106만 9260원, 병원 11만 1030원, 의원 3만 9650원, 치과병원 11만 1030원, 치과의원 3만 9650원, 한방병원 7만 4020원, 한방의원 2만 6430원, 요양병원 7만 2170원, 보건의료원 11만 1030원이며, 약국·조산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은 각 1만원씩 부담했다.

2015년 총 적립액 37억 8478만원에서 26억 4032만원이 다나의원 건으로 지급돼, 절립금 고갈 위기에 놓였다.

재정 고갈과 함께 폐업 등으로 대불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호해야 할 보건의료인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원을 운영할 것인지도 쟁점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외에도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도 있는 바,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련평가 시스템 강화 및 의사결정 시 전공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골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상황 40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10시간)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지정, 수련교과과목, 수련규칙표준안 및 수련환경평가 등을 심의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관해 입법조사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 평가 내용을 준수하고 실제 수련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평가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조건, 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 및 의결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전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줄 전공의단체의 참여와 그 설립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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