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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 청구' 현지조사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 청구' 현지조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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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하반기 건보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
각각 20∼30개 요양기관 대상으로 시행..."청구실태 확인 필요"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선정했으며, 선정심의위원회에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선정한 배경도 자세히 밝혔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 수가 청구 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이 선정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2017년 '내시경 세척·소독료' 총 수가 지급액은 약 450억 원, 건수 364만 7000건(17년 신설 수가 건수 중 5% 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분 "이 수가는 내시경 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돼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소(O2)청구'의 경우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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