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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개발 한약이 탁월한 항암효과 입증?…"황당"

요양병원 개발 한약이 탁월한 항암효과 입증?…"황당"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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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자체 개발 한약 캡슐, 허위과장광고로 당국 제재
바의연 "절박한 심정 말기 암 환자 현혹하는 사기죄 적용해야"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개발한 한약을 항암효과가 탁월한 치료제라고 광고해온 요양병원에 관리 당국의 제재가 가해졌다. 의료계 단체의 민원에 따른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담당 보건소의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병원의 자체 개발 한약 광고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해당 요양병원의 자체 개발 한약 광고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바의연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홈페이지에 자체 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캡슐을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입증된 T 약물'로 광고했다.

광고는

'캡슐 형태로 출시된 T 한약은 종양의 세포 사멸을 이끌어 내는 인자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과산화질의 감소, 항산화, 세포사멸 유도 등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T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기존 약물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T는 정상세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놀라운 연구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그 만큼 천연물 한약재를 사용해 부작용의 위험이 낮습니다.항암제의 부작용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이 약물은 암세포는 억제하지만, 정상세포에는 오히려 활성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이는 단순히 세포실험에서 나온 결과이며 '최대 약 52.19% 종양크기 감소'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자체 연구소의 동물실험 결과로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이 T 캡슐의 탁월한 항암효과를 입증하고 부작용의 위험이 낮다고 한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결과밖에 없었다"며 "아무리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해당 광고를 환자 현혹 우려가 있는 심각한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고 담당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에 대해 보건소는 "요양병원에서 설립한 자체 연구소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각종 임상사례나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잡지(SCI) 등에 게재된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자체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만으로 해당 한약품이 광고내용과 같은 효능과 안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광고 수정 및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해 시정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또한 의료법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보건소의 판단이 향후 유사한 광고를 시행하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민원회신 한 바 있다.

바의연은 "이런 의료기관은 허위과장광고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그로 인해 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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