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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학회·투석협회,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수가 개선 환영"
신장학회·투석협회,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수가 개선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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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 이외 별도 수가산정 폭 넓어져…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촉구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겸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겸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가 보건복지부가 17년 만에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 수가'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가 고시는 정액 수가 이외의 행위에 대한 별도 산정의 폭이 넓어졌고, 동일 날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지 않아도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 새로운 기준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투석 외래 진료 당일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시행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혈액투석 정액 수가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의 범주는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 내 카테터삽입술, 혈관조영촬영,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중재적 방사선 시술이 해당되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조영제 및 재료대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

또 혈액투석 정액 수가에는 필수경구 약제를 투여받는 만성 신장 기능(요독제거, 수분전해질 균형, 조혈기능, 혈압조절) 부전과 관련한 합병증 진료에 드는 비용이 비용이 포함돼 있어, 만성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 기능 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드는 비용을 행위별 수가로 산정할 수 있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1일 "투석환자 상당수가 해당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액 수가 고시의 비현실적인 운영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투석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관리 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

--------------------------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③ ----------------------------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

또 "이전 고시는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투석당일 감기·심장병 등 혈액투석과 연관이 없는 다른 증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적용 환자보다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차별 진료를 유도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은 이런 문제점에 대부분 개선됐다"며 "보건복지부가 소외계층의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만든 것으로서 17년간 진료차별을 감내해야만 했던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을 대신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반겼다.

두 단체는 "모든 국민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라고 밝히면서 "국내 의료제도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겸 대한투석협회 부회장은 "빈곤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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