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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단 실수 형사처벌 사건종결…경기도醫 "기준 마련할 것"
대법원, 진단 실수 형사처벌 사건종결…경기도醫 "기준 마련할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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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잘못된 인식개선 노력 적극적 진행할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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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하다며 A대학병원 교수가 신청한 상고심이 기각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20일만에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

경기도의사회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31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탄원서 등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향후 지속적으로 올바른 형사처벌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세 단체가 진행한 탄원서 운동에는 4일 만에 6500명이 넘는 교수 및 봉직의, 개원의 등 전 직역이 참여하며 1만명이 달성되며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탄원서 운동이 무의로 돌아간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진료,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화난 마음을 전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며 "학회와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보내주신 회원들의 뜻과 필요성이 절실해진 진료의사에 대한 올바른 형사처벌기준 확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소신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합리적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먼저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 및 의사, 환자 신뢰훼손을 방지하고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을 분명히 구분하여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한 지양하는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인식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올바른 형사처벌 기준 촉구를 위한 회원 집회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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