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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조아제약,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일양약품·조아제약,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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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식약처에 3차례 민원 끝에 '부적절 내용 시정조치' 받아내
"법 해석 못하는 식약처 무능" 지적 및 제약사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감사 촉구

바른의료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차례의 끈질긴 민원제기 끝에 일양약품과 조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일양당케어알파, 혈당엔 닥터-G)이 의약품처럼 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식약처로부터 시정조치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이들 건강기능식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그동안 잘못 해석한 것도 알아내 앞으로 제약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민원을 제기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일양약품의 '일양케어알파'와 조아제약의 '혈당엔 닥터-G' 광고이다.

이 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은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것으로, 최근 많은 제약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마치 혈당을 관리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광고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광고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일양약품이 판매하는 '일양당케어알파'는 인터넷 포탈을 통해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당 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해보고 걱정을 끊어버리세요', '1알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혈압조절, 혈당관리, 혈행관리·기억력 개선' 등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아제약 역시 구글 광고로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혈당엔 닥터-G' 제품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아니라 '식후 혈당 걱정 하루 딱 2알로 간편하게 관리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 '혈당엔 닥터G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가 필요하신 분.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 음식조절과 함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노년층'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광고를 보고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고 이 제품만을 복용하거나, 기존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 제품을 병용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아제약 건강기능식품 광고
조아제약 건강기능식품 광고

또 "일양약품은 외국 논문 하나를 근거로 '인체시험결과 섭취 후 혈당치 30% 감소', '인체시험결과 섭취 후 혈압 감소'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며 "자사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이 제품을 복용하면 혈당치가 30% 감소하고 혈압이 감소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양약품은 이 제품을 평상시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 분에게 권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당뇨 직전이거나 당뇨병 환자"라며 "이는 곧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함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조아제약의 경우도 광고의 타깃은 당연히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이거나 식후 혈당이 높을 때가 많은 당뇨병 전 단계, 즉 내당능 장애가 있는 환자일 것"이라며 "이처럼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이 아주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식약처에 엄중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첫 번째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신고하신 해당 인터넷 사이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심의받은 내용으로서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가 관련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해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이더라도 5개 금지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차, 3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기존 심의받은 내용과 상관없이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일양약품 주요 부적절한 내용: 딱 한 알로 잡는다. 혈당 수지 감소(또는 30%) 등 유사 표현 / 조아제약 주요 부적절한 내용: 하루 딱 2알로 간편하게 관리해!,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분) 등 유사 표현)"이라고 답변했다.

또 "추가로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혈당 관련 제품에 관해서도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해 부적절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끈질긴 민원제기로 식약처의 이러한 행태가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해 적용한 것임을 밝혀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사전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해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나머지 5개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의 무능함을 거듭 지적했다.

"광고 심의만 받으면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식약처는 주무 부처로서의 아주 심각한 무능을 드러냈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끈질긴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식약처는 허위·과장 광고에 지속해서 면죄부를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들의 의약품 오인광고를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시정조치로 끝낸 것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를 가할 생각이나 의지가 별로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따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 및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바로 식약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제약회사를 봐주는 결정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해 제약회사 봐주기에 급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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