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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안아키'한의사 면허자격 취소!
형 확정시 '안아키'한의사 면허자격 취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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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조·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규정
'활성탄' 목재, 토사물·세균 득실…음용 시 긴급의료조치 권고
▲ SBS는 2017년 방영한 '안아키 사태의 진실-엄마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나?'편을 통해 안아키 한의사와 안아키 치료법 논란을 재조명했다. ⓒ의협신문
▲ SBS는 2017년 방영한 '안아키 사태의 진실-엄마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나?'편을 통해 안아키 한의사와 안아키 치료법 논란을 재조명했다. ⓒ의협신문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 A한의사가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 확정시 한의사 면허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제4호에 따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의 경우가 바로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을 위반한 A한의사의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A한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A한의사가 해독작용이 있다며 판매한 '활성탄(숯)' 원료 목재가 토사물·유기물찌꺼기와 뒤엉킨 환경에서 검게 썩거나 곰팡이 핀 상태로 발견됐다는 사실 또한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한의사가 판매한 '활성탄'이 노상에 각종 토사물과 유기물 찌꺼기가 뒤엉킨 채 원료인 소나무를 야직해 보관된 사실 ▲소나무 일부가 검게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어있었던 것 ▲곰팡이 균이 있는 소나무를 검사한 결과 여기에서 6종의 균류가 발견됐고 그중 5개의 균류는 식물 병원균 또는 부생균으로 모두 식용이 불가한 균으로 확인된 사실이 확인됐다.

A한의사는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홍보·항생제 대신 '활성탄'을 복용해 체내 독성을 배출·해독하는 요법을 권장했다. A한의사가 해독약이라며 판매한 '활성탄'은 식용이 가능한 '음용탄'과는 완전히 구분된다. 활성탄과 약용탄은 원료인 소나무의 보관, 가공절차, 품질관리, 검사과정, 제조설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약용탄'은 흡착성이 강한 탄소로 구성된 물질로 과산중, 소화관 발효에 의한 생성 가스 흡착, 독성물질 흡착에 사용하며 내복하는 의약품의 일종이다.  통풍이 원활한 지붕, 바닥이 있는 보관 장소에서 그 원료인 소나무를 보관한다.

원료선별검사를 거친 소나무를 특허받은 탄화로에 넣어 600∼800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채 가열해 가공한 후 탄화된 숯에 수증기를 투입해 활성화시킨다. 이후 1, 2차에 걸쳐 분쇄·과립하는 과정을 거쳐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의약품 용기에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약사 3명 및 각 공정별 담당 직원이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원료인 소나무의 위생상태 및 이물질검사, 소나무 파쇄·탄화 후 반제품 검사, 완제품 약요탄 기준 적합 여부 검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엄격한 검사를 실시한다.

'활성탄'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 보조제(여과·탈색·탈취·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며 식품 중 잔존량은 0.5% 이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A한의사가 판매한 활성탄은 식용제품의 제조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제조가 이뤄졌다. 약용탄과 같은 원료 선별, 엄격한 성분 검사 등은 없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활성탄은 눈,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고 활성탄을 먹었을 경우 긴급의료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활성탄의 식품 사용 여부 및 유해성 검토 의뢰에 대해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은 그 자체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애초부터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 시 그 부작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회신했다.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 경우 식품공전 상의 식품 원료 등 구비요건, 식품원료 판단 기준, 제조·가공기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 관리돼야 하나 활성탄의 제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준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결국 활성탄은 그 자체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일 뿐 아니라 A한의사가 판매한 활성탄은 보관·가공 과정에서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한의사는 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인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또한 위반했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한의사는 본인의 자택에서 창출·흑축·대황·지각·귤피·신곡 등의 한약재를 발효, 혼합, 가공해 이를 포장한 후 카페 게시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 진료나 처방 없이 판매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에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허가 절차, 제조 기준, 성분 규격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약품의 관리체계 및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한의사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해 이로 인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아키'는 수두파티·화상 부위를 40도 온수에 담그기·아토피 환자에 로션을 삼가고 햇볕을 쬐는 등의 비과학적 치료법을 권장할 뿐 아니라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영유아들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를 유도한다며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A한의사가 식품위생법 및 부정의약품제조에 대해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아동학대'의 혐의로도 기소해 더욱 강력히 처벌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 재판은 1심으로 항소의 기회가 남았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 A한의사에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행정적 처벌이 행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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