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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아타민' 상표권 소송서 대법 "유사성 없다"

'글리아타민' 상표권 소송서 대법 "유사성 없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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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제조사 주장 인정한 항소심 파기환송
"글리아타민-글리아티린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에 대한 오리지널 제조사의 상표등록 무효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웅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표명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성이 없다며 파기환송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도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만의 특수한 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렸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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