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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 정부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맹비난
시민단체, 문 정부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맹비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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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것"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규제 완화'와 '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해당 발표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동일하다"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환자 생명과 안전조차 '혁신'의 대상이라는 박근혜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정부는 기존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병원과 기업이나 투자자의 특수 이해관계를 허용한 '산병협력단' 허용했다"며 "이는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방침이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병원 기술지주회사로서 의약품·의료기기 자회사가 허용된다면 병원은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더 많이 처방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손쉽게 비용도 들이지도 않고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허용된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에게는 인체시험에 해당하는 수십억의 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병원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이면은 곧 환자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의 위험성과 비용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약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안전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참사'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사전 사용·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사후 규제란 이미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라는 말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박근혜가 말하던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필요한 규제만 살리겠다'고 한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또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 간소화 방침에서 그 시장은 곧 진료 현장"이라며 "현재 심평원-NECA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으로 평균 한해 50% 이상이 신의료기술에서 탈락된다. 이 기기들을 사후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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