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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 CSO 리베이트, 제약사 강력 처벌 본보기될까

영양수액 CSO 리베이트, 제약사 강력 처벌 본보기될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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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보건복지부 제약사 처벌 천명한 상태
CSO 거래내역 발견된 대형 3사 또한 관심집중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영업대행업체(CSO)가 또다시 의약품 리베이트의 중심에 연루됐다. 정부가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보기를 삼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사가 CSO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이어 4월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CSO를 통한 리베이트도 제약사에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영업대행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고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은 제약사가 영업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영업행위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CSO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제약사 강력 처벌을 천명한 것.

이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영양수액제 불법 리베이트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이은 행정처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A제약사는 영양수액제 처방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쓰고 있다. 서부지검은 A제약사와 CSO의 리베이트 규모를 11억원으로 발표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A제약사와 CSO의 리베이트 규모를 묶었다는 데 있다.

CSO를 통한 리베이트와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서부지검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수위에 제약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CSO 거래내역에 대형제약사 3곳의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이 이들 대형제약사까지 수사를 확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건복지부는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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