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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단 못했다고 대학교수 형사처벌 "가혹"
조기진단 못했다고 대학교수 형사처벌 "가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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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항소심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판단 '벌금형' 선고
경기도의사회 "민사·형사 '과실' 구분해 달라" '탄원'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교수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대법원에 상소,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교수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대법원에 상소,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폐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법정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A대학병원 교수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이 민사적·형사적 '과실'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A대학병원 교수(흉부외과)는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1심 진행과정에서 검찰로부터 1년 6개월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유죄(벌금형)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A교수는 1992년 흉강내시경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폐 부분절제에 성공하며 한국 폐이식 분야의 초석을 다졌다. 1999년 혈액형이 다른 환자에게 왼쪽 폐이식 수술, 2000년 국내 최초 양쪽 폐이식 동시 수술, 2002년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수술, 2004년 혈액형이 다른 폐기종 환자 양측 폐이식 및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수술, 2006년 국내 최초 고령 폐섬유증환자 양측 폐이식 수술 등 고난도 폐절제술과 이식술에 성공하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다.

하지만 폐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체적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단순 뇌경색으로 판단했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A교수측 변호인의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듯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 행위에 대해 형사적 잣대를 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폐암 환자 진료과정에서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의사로서의 판단이 과연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적 처벌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의사의 직업상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법조계에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의 구분점이 없다"고 지적한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행위 중 약간의 과실만 인정되면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A교수는 현재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직업상 판단행위에 대한 처벌은 A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밝힌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행위 중 범죄적 행위로 다루어야 할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의 구분에 대한 좋은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탄원 참여(https://goo.gl/VzRy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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