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 이레사정의 국내 시판을 허가하고, "기존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에 효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레사정은 일본과 미국, 호주 등에 이에 세계에서 6번째로 의약품 허가를 받게 됐다. 단, 향후 6년간 부작용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재심사기간 내에 제 3상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시판후의 철저한 관리라는 조건하에 시판될 예정이다.
한편 이레사정은 지난 2001년 말 말기폐암환자에게 시판전에도 치료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3월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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