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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전문 병원 행정직 '의료법 스터디' 열공
중소·전문 병원 행정직 '의료법 스터디' 열공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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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김나경(성신여대)·이석배(단국대) 교수 초청 강의
"불합리한 제도 제대로 알아야 대응"...지속적 학습 통해 실무자 양성
21∼22일 열린 의료법 스터디 여름 포럼에는 김나경 성신여대 부교수(법학과)와 이석배 단국대 부교수(법학과)가 참석,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1∼22일 열린 의료법 스터디 여름 포럼에는 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과)와 이석배 단국대 교수(법학과)가 참석,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 막닥뜨리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법 스터디'가 21∼22일 여름 포럼을 열어 상반기 스터디 모임을 결산했다.

2년 전 중소·전문 병원 법무담당 행정직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의료법 스터디'는 1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의료관련 법령과 제도를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학습하는 스터디 모임. 

이번 의료법 스터디 모임에는 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과)와 이석배 단국대 교수(법학과)가 참석,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이상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의료법 강의>(법문사)를 공동 집필했다. <의료법 강의>는 2009년 초판 출간 이래 여러 대학의 강의교재로 법조·의료 실무자의 참고도서로 쓰이고 있다.

이석배 단국대 교수(법학과)는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대리승낙·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 적용에서 쟁점과 과제·허위 과장 광고와 사기죄·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등 연명치료·낙태·생명윤리 등 의료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김나경·이석배 교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의료법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의료법 스터디에 참석한 A병원 관계자는 "스스로 학습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의료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법학 전문가들의 설명과 지도가 큰 가르침이 됐다"고 밝혔다.

다른 B병원 실무자는 "의료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더디다 보니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의료종사자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서로 대립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률 언어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스터디를 진행한 C씨는 "'법 위에 불합리한 제도와 싸우기 위한 전투 병력'은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싸우는 실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주 의료법은 물론 의료관련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법률적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름 포럼에 참석한 병원 실무자들은 김나경·이석배 교수와 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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