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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해외직구 제품 불법판매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해외직구 제품 불법판매 적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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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하던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포함된 '어치브드'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어와 인터넷에서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7월 15일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www.stayngoodshape.com)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2곳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협신문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협신문

식약처가 어치브드를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됐다. 이는 전문의약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관련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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