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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강간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조명

대한의료법학회 '강간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조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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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월례학술발표회...홍가혜 이화여대 연구교수 초청

<span class='searchWord'>이숭덕</span> 대한의료법학회장 ⓒ의협신문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 ⓒ의협신문

대한의료법학회가 강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서울의대 법의학교실)는 7월 21일(토)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홍가혜 이화여대 연구교수(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를 초청, '강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강간치상죄 성립의 여부-인과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월례학술발표회를 연다.

대한의료법학회(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는 의료분쟁·의료제도·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적 성과를 발표, 의료법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4월 24일 의료관련 법 현상에 관심이 있는 민법·헌법·공법 학자를 비롯해 판사·검사·변호사·의학자·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관·제약사·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의기를 투합, 창립의 닻을 올렸다.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와 월례 학술발표회·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연간 2회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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