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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단 특사경 도입, 시기상조"

보건복지부 "공단 특사경 도입, 시기상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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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급여비 환수 면제' 우선 추진"
사무장병원 근절 최우선 대책......"특사경, 권한남용 없을 것"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가장 먼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가장 먼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리니언시 제도, 즉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급여비 환수액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권한 남용과 역할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특사경은 비의료인 사무장의 은닉재산 추적 등 자금 흐름 조사 등에 한해 활용하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의 세부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우선 "리니언시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계도 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큰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골자는 리니언시 제도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신 서기관은 "면허취소 면제 등 행정처분 추가 완화 조치는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면 된다. 연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는 현재 자진 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대 3분의 2 수준까지 감면하는 것에서 처분을 면제하는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사경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압수와 수색, 계좌추적이 가능한 특사경을 도입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개설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 서기관은 "금융감독원과 경찰, 검찰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서 10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받아 함께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시도도 처음인 만큼 효용성을 판단한 뒤 산하기관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사경의 권한 남용과 무분별한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특사경이 됐다고 해서 행정직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수사관처럼 단독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검·경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함께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특사경의 권한남용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 조직은 10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건보공단에서 10명 정도를 지원받아 함께 활동하려고 한다"고 밝힌 신 서기관은 "이 규모의 특사경 조직으로는 조사 대상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자금 흐름 추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특사경을 투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활동 범위를 늘려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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