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적 회절근개봉합술 기구 재사용 안하면 비용 4배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18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규제 부담만 지울 것이라는 우려다.
소독이나 멸균처리 이후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막는 자원 낭비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6월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주사 의료용품에서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개정하며 사실상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했다.
의협은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의 일회용품 구매가격 사례를 통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는 적절한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의협에 따르면 관절경적 회절근개봉합술 드릴은 20만 원, 절삭기 20만 원, Arhtrocare 55만 원, 펌프용 튜브 10만 원, 봉합용 바늘 20만 원 등 125만 원이 들지만, 수술당 관절경 재료대는 32만 원으로 1/4에 불과하다.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특히 소모품은 일회용과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이 혼재돼 일률적인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증가추세인 의료폐기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에 따르면 2013년 14만 4000t이던 의료폐기물은 2017년 20만 7000t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장비 가격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협은 이런 의견을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