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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적에 근거한 교수 겸임해지 '위법'

진료실적에 근거한 교수 겸임해지 '위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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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병원 교수 매출액 따지는 심사기준 부당"
"영리에 초점 맞춘 병원 교원 평가 '비례원칙' 위반" 판결

대법원 2부는 16일 B대학교 의료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결정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B대학교 의료원장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법원 2부는 16일 B대학교 의료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결정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B대학교 의료원장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환자 수 및 매출 등 병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원 해지심사 기준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6일 B대학교 의료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결정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B대학교 의료원장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수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병원 정형외과 임상 교수를 겸임·겸무했다. B대학교 병원장은 2016년 1월 11일 A교수의 겸임·겸무 해지를 위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B대학교 의료원장은 "A교수는 진료실적이 평균 미달이었음에도 진료실적 향상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환자들의 민원과 진료 및 임상 교육 등에서 비윤리적 행위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2016년 2월 25일 A교수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2016년 2월 29일 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B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르면'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 등을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순 매출(50점), 순 매출 증가율(15점), 환자 수(20점), 타 병원과 매출비교(15점)가 세부기준이다.

A교수는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합리적 기준과 수단에 근거하여 이뤄지지 않아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했다. 위원회는 2016년 2월 해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B대학교 의료원장은 다시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실적을 평가하는 세칙'에 대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임상교수는 환자 진료라는 의사의 지위와 함께 임상연구 및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교육 수행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볼 때, 임상 전임교원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심사하면서 환자 유치 및 매출액 증대 등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한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1심에서는 A교수에 대해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B의료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2심 재판부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에 대한 세칙 자체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A교수가 이 사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무게를 실어 원심을 확정했다.

B의료원장이 "피고가 소청심사에서 판단하지 않은 시행세칙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까지 심리하여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법원은 1989누8217 판결(1990년 8월 10일 선고)을 들어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내부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해 다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더라도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해 미칠 뿐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등은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하더라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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