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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불가피, 영세·소상공인 대책 병행해야"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 영세·소상공인 대책 병행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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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임차인 보호·카드수수료 인하 등 관련법 개정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되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대책 시행이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기업 갑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본사 갑질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특히, 오랜 고질인 대기업의 약탈적 납품단가 인상을 저지할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임금 인상, 그에 따른 여타 다른 직원의 연쇄 임금 인상 등으로 기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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