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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인 폭행범 '징역형 처벌법' 추진

박인숙 의원, 의료인 폭행범 '징역형 처벌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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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전북 익산지역 응급실 사건을 비롯해 강원도 강릉, 경북 울진 등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의료인 폭행범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착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에는 기존 의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 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은 지난 1일 전북 익산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응급실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얼굴과 몸이 짓밟히는 폭행 사건은 <의협신문>이 7월 2일자로 특종보도한 현장 취재·인터뷰·동영상 자료가 일간·방송·인터넷·SNS 등을 통해 인용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 보니...코뼈 골절·출혈).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해 달라며 2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은 14일 오후 2시 45분 현재 7만 1000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료법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징역형 처벌이 어려운데다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인해 폭행 피의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법원에서 판결은 대부분 100~200만 원대 벌금형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폭에 의해 응급실 근무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스란히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06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특가법을 개정, 2007년 4월부터 운전자 폭행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특가법에서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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