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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강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 유감
신경정신의학회, 강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 유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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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치료진, 온몸으로 폭행 등 위험성에 맞서는 현실 토로
"환자 인권보장만 따지지 말고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 확보하라"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7월 6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응급실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릉시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사태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한 제도적·시스템적 문제"라면서 법무부 보호 관찰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사전에 위험성이 감지돼 수차례 보호 관찰소에 신고했는데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 관찰대상을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요구해오고 있으나,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안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회는 "잘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 못지않게 안전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경우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곳이 정신의료기관"이라고 밝힌 학회는 "정신의료기관은 불안정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안정화하는 곳인데, 현행 의료보장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했다.

"폐쇄 병동관리 수가가 턱없이 낮아 신체적 질환 동반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학회는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 정액 수가 역시 건강보험 대비 60∼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 1인당 환자 60명의 수준으로 환자 수 대비 치료진의 숫자는 매우 부족하다"며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들은 온몸으로 이러한 위험성에 맞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장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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