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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력 "대법원 양형기준 바꿔야"
의료인 폭력 "대법원 양형기준 바꿔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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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경비업법 개정 "적극 찬성"
양형기준 개선해 처벌 강화해야...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88%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요구가 높았다.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이 실시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법 제12조를 개정(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벌금형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 94.3%(적극 찬성 74.0%, 찬성 16.8%, 보통 3.5%)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제압 권한 부여(일반경비 → 특수경비) 및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서 특수경비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 97.9%(적극 찬성 71.9%, 찬성 21.8%, 보통 4.2%)가 찬성의사를 밝혀 폭언·폭력에 대해 안전장치 마련을 간절히 원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진료공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의 생명에 직간적접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개선, 응급실과 진료실 폭력을 일반 폭력 사건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법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99.6%(적극 찬성 85.2%, 찬성 13.5%, 보통 0.9%)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폭력은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침해하며 공공의료 안전망을 위협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99.4%(적극 찬성 85.0%, 찬성 14.1%, 보통 0.3%)로 높았다.

익산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제목: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와 관련, '국민청원에 참여했다(주변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나 상당수 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 및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어 달라'는 주관식 설문에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관식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경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인근 경찰지구대와 직통 핫라인 설치',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특별구역 지정', '공공성을 고려해 응급실에 경찰인력 상주시키는 법안 발의', '늑장 출동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찰 징계 강화', '진료실 응급벨 설치와 경찰 출동 시스템 필요' 등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을 강화해 엄격하게 법 적용', '의료인 안전을 위한 법 개정', '민형사 고발 및 진료실 모욕죄를 일반 모욕죄 보다 가중처벌',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적극적인 법 집행', '벌금형 없애고 실형으로 처벌 강화', '형량을 강화해 진료실·응급실 난동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진료 대기실 CCTV 설치', '의료진 자기보호를 위한 기구 소지 강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폭력 실태에 대한 방송 광고', '대국민 홍보 및 진료거부 권리 부여', '국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 회원은 '호주와 같이 폭행 가해자 건강보험 자격 일정 기간 박탈', '국가위원위원회 진료현장 의료인 폭행 철저히 조사', '의협의 법적 도움 받고 싶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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