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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 깊은 유감"

의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 깊은 유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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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정부 강력 대응" 촉구
의협이 공정거래법 위반한 판결일 뿐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인정' 아냐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 의과 의료기기를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처분받은 뒤, 이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냈으나 12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3일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에 깊은 유감'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법원도 한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의과 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을 수탁 검사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이런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에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과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고, 검체검사기관에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혈액검사 의뢰를 수탁하지 말아 줄 것을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의 대응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것.

의협은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위반이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했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혼란을 일으킨 정부에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하라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 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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