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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녹십자 담합 의혹에 의협 "학회 의견조회"

적십자-녹십자 담합 의혹에 의협 "학회 의견조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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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백 입찰 기준 사실관계 파악 요청
"혈액백은 국민 건강 직접적 영향 줘"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적십자의 혈액백 입찰 담합 의혹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브리핑을 통해 적십자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를 시작한 것.

최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기한 적십자의 혈액백 입찰 문제에 대해 전문학회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4월 녹십자의 자회사인 진단시약 및 혈액백 전문기업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95억 원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녹십자엠에스의 연간 매출의 9.9%에 달한다. 적십자의 혈액백은 녹십자가 30년째 납품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다국적제약사 프레지니우스 카비의 제품은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락했다. 건세의 문제 지적은 해당 입찰이 담합이라는 것이다.

국내 혈액백은 미국 약전(USP)에 따라 제조하고 있다. 적격 혈액백의 포도당 분말 함량은 리터당 31.9g. 주변환경에 대한 오차를 고려해 허용 기준치는 30.3∼33.5g으로 정하져 있다.

제조과정에서 포도당은 혈액백 증기멸균 과정에서 일부 과당으로 변성된다. 문제는 이 과당을 포도당 함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적십자는 과당을 제외한 포도당 함량을 입찰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카비의 제품은 탈락하고 녹십자 제품이 적십자와의 계약에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식약처를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이 과당까지 포도당 함량으로 포함한다는 데 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녹십자의 제품은 허용 기준치에 겨우 포함되는 함량이다.

포도당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세균이 번식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건세는 적십자가 녹십자의 제품을 입찰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담합을 지적하며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강주성 건세 공동대표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녹십자는 기준치인 31.9g/L에서 과장 변성을 고려해 추가로 5.5% 분말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혈액백 제조방식으로 이 방식이 우월하다는 것은 담합 외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기준인 카비의 제품을 탈락시키기 위해 적십자와 녹십자가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시작하는 단계"라며 "국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학회 의견조회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혈액백 문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전문학회 의견조회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입장표명에 대해 강주성 건세 대표는 "아직 의협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서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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