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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인 개인 신상정보 공개 "헌법 기본권 침해"

대개협, 의료인 개인 신상정보 공개 "헌법 기본권 침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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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과제 선정 편파적·불공정" 성명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과제 선정에 대해 "의료인만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9일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 개선 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과제는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대개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그 사람의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법적 책임이 더 무겁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검진의사 실명제와 명찰 패용 의무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징계정보를 비롯해 의료인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요구"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한 요청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은 수십년 전부터 스스로 모든 진료에 실명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통해 책임을 지고 있고, 명찰을 달기 이전에 가운에는 의사 이름을 새겨 당당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 또는 편리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훼손 당해 왔다"면서 "진료행위 중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마치 일반 강력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악으로 몰아 사상 유래 없는 신상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폭거이자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국민의 기본 권리 침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면서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침해당하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로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신분을 지적하며 차별적으로 이중 삼중의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예외적 폭력 행위"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의료인 신상 정보 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올바로 평등하게 지킬 때 환자의 진료권과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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