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의견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올라갈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고발 의결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영업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배력 부당변경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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