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고의' 판단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고의' 판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2 19: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고발 의견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올라갈 듯
ⓒ의협신문
ⓒ의협신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고발 의결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영업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배력 부당변경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