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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리진' 한미약품 설명대로 처방하니 삭감…왜?
'몬테리진' 한미약품 설명대로 처방하니 삭감…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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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처방-복합제 처방 심사 시스템 착각…대규모 삭감에 의료계 '황당'
일선 개원의 "마케팅 때는 알레르기비염 상병만으로 급여 가능하다더니…"

한미약품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천식·알레르기비염 복합제 '몬테리진'에 일선 의사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급여기준에 대한 제약사 측 착오가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몬테리진은 천식치료제와 알레르기비염치료제로 모두 쓰이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와 비염치료제 성분 레보세티리진의 복합제다. 천식환자들이 알레르기비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세일즈 포인트를 찾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미약품은 지난해 8월 '몬테리진캡슐'을 출시하며 15세 이상 환자 대상 급여 처방을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몬테리진츄정'을 내놓으며 6∼14세 소아·청소년까지 급여범위를 넓혔다. 한미약품은 이를 기념해 전국 순회 심포지엄까지 열 만큼 대대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몬테리진의 급여기준은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 환자에게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알레르기비염이 동반돼야 한다.

결국 천식 상병과 알레르기비염 상병이 동시에 적시돼야 급여가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몬테리진이 삭감되는 사례가 다량 발생했다. 알레르기비염 상병만으로 몬테리진을 처방한 경우가 그렇다.

이는 한미약품이 마케팅 당시 병·의원을 찾아 알레르기비염 상병코드만 입력하면 급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과거 두 상병에 대한 치료제를 병용으로 처방할 때 알레르기비염만으로도 급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복합제의 경우 알레르기비염 상병코드만 입력하면 심평원 전산심사에서 모조리 삭감된다.

최근 한 개원의 학회에서 이뤄진 몬테리진 관련 설명회에서는 삭감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약품이 마케팅한대로 처방하니 돌아온 것은 삭감인 상황에서 당연한 반발이다.

참가 의사들은 천식 상병을 반드시 입력해야 할 경우 환자들이 보험이나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몬테리진 사태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병용 처방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두 약제를 결합한 복합제를 출시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선생님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관련 학회를 통해 회원들께 변경된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불편을 느끼셨던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정확한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각각의 약물을 따로 처방하는 병용요법은 비염 단일 치료에 대해 급여가 가능하지만, 두 약제를 결합한 복합제는 삭감이 되는 것은 최신 의약품 처방 트렌드와 맞지 않는 현실"이라며 "환자들에게 복약 편의성을 제공하고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복합제의 특성이 시장과 의료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이 사과문까지 배포했지만 의료계의 반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전적으로 잘못해 삭감이 다량 발생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삭감당한 의사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며 "제약사에서 보험기준에 대해 알려준 것을 일선 의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의사회가 약 하나하나에 대해 살펴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현장에서는 한미약품 관계자가 삭감에 대해 특단의 보상을 하겠다는데 이는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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