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징역 10년·1억원 벌금'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 줄지 않는건 처벌 약하기 때문"...처벌 2배 강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 사무장병원 일반인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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