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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발사르탄' 사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져야"
중국발 '발사르탄' 사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져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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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안전성 전수조사...저가약 인센티브 제도 폐지 요구
전라남도의사회 "성분명 처방·대체 조제 주장 근절해야"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중국산 발암 불순물 고혈압 원료의약품 사태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600만 고혈압 환자에게 혼란을 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주말인 토요일에 갑작스레 소식을 접한 국민과 600만 고혈압 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불안에 빠졌다"면서 "대체 혈압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은 주말 내내 약을 복용하지 못한 채 9일 월요일에야 약 처방을 바꾸기 위해 의료기관에 몰리는 환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초유의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남의사회는 "의약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 관리 및 인허가를 관장하는 식약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면서 "미숙한 업무처리 재발 방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7일(토)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가 제조한'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219개 품목(82개 업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 및 제조·수입 중지했다.

7월 9일(월)에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4개 품목(46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하는 한편,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115개 품목(54개 업체)을 판매 및 제조 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2500여 회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 원료 발사르탄 제제 사태의 원인인 비용 대비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정부의 잘못된 약가결정구조 때문"이라면서 "의학적 원칙에 따라 약가결정구조를 재정비하고, 현재 시판하고 있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즉각적인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값싼 약을 처방·조제·구매할 경우 인센티브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 약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약사들의 조제기록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제각각인 환자의 상태와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을 고려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주장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약계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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