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가 5일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경찰의 응급실 근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 익산의 2차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당직 의사가 1일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 1일 발생하자 의료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면서 버스 운전자 폭행이 줄었다"며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폭행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 중인 의사가 폭행당해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가는데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응급실 폭행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주취자라며 진료 방해자나 의료인 폭행범을 감경 처벌해서는 안된다"고도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진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며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위협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는 국민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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