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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재고' 요구

의협, 복지부에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재고' 요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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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3차 실무협의서 강대식 단장, 작심 발언..."의료계와 논의해 대책 마련했어야"
약국자살예방사업·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공단 특사경제 도입 등에도 유감 표명

강대식 의협 의정 실무협의단장(부산시의사회장)은 5일 의정 3차 실무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제고를 요청하는 한편 약국자살예방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 등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의협신문
강대식 의협 의정 실무협의단장(부산시의사회장, 사진 왼쪽에서 두번 째)은 5일 의정 3차 실무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제고를 요청하는 한편 약국자살예방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 등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시행을 재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추진하고 있는 약국자살예방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통합 추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겠다는 명목을 추진을 예고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등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강대식 의협 의정 실무협의단장(부산시의사회장)은 5일 의정 3차 실무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진료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제도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논의하지도 않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제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27일 3일간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환자 등에 대해 수면다원검사가 ▲진단 시 1회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한 압력측정과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 ▲마지막 검사 6개월 이후에는 환자 상태별로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적용된다.

검사비용은 종별로 의원급은 57만 8734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 7643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검사비의 2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의원은 11만 5740원, 상급종합병원은 14만 3520원이다.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자격 기준도 구체화했는데, 일단 시설적인 면에서는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검사 조정실(Control Room)·적외선카메라·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과 함께,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 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력적인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ㆍ판독 포함)한 경우에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의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급여권 내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 기준이 까다롭게 규정되면서, 실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어 소수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강 단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의정 실무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의료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의정협의가 의정 간 대화 및 결정의 단일창구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안별 실무회의체에 논의된 사안을 최종적으로 의정협의체에 보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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