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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장
경북의사회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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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의료기관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경상북도의사회가 익산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즉각 폐지하고, 사법 당국은 의료인을 폭행한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을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가슴 아파했다.

또 "술에 취해 의사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가해자의 행동도 경악스럽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태도에 더욱 기가 막힌다"며 "'풀려나면 다시 찾아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폭행범을 구속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풀어준 경찰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강화됐음에도 의료인에 가해지는 폭력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사법 당국이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앞세워 문제를 더는 키우지 않고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진료 태도는 극도로 위축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로 귀결된다는 것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끔찍한 일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회원과,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폭행을 당한 회원의 쾌유도 기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전라북도의사회에도 아낌없는 후원과 지지를 보내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의사회는 "경찰은 의료인을 폭행한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히 처리함은 물론, 미온적인 태도로 의료인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강력한 문책과 징계를 내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사법 당국은 의료인을 폭행한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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