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윤리 위반 '자율정화' 차원서 선제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의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 모 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가하게 했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른 박 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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