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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의협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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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4일 기자회견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경찰청에 수사 지침·메뉴얼 제정 요구...의료법령 '반의사 불벌죄' 삭제 추진
최대집 의협 회장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피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은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 피를 흘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L씨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최대집 의협 회장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피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은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 피를 흘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L씨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협박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과 중상해 사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만 경찰의 초동 수사와 검찰 기소, 법원의 판결 관행이 문제"라면서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속 수사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폭행 사건이 <의협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의협(최대집 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전라북도의사회(백진현 회장·박용현 법제이사·정경호 총무이사)·익산시의사회(이태훈 회장·홍성민 총무이사·김종률 재무이사)는 3일 피해 회원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 위로를 전하고 민·형사상 지원을 약속했다.

익산경찰서를 방문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은 폭행과 살해 협박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경찰서 측은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를 천명했다.

의협은 7월 중에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약 2000여 곳에 공문을 발송, 응급의료센터·응급실·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의료인 폭행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또는 액자) 형태로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료법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이 4일 의협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최대집 의협 회장,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이 4일 의협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최대집 의협 회장,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전 회원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 의사회·시군구 의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엄중한 형사적·민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협회의 방침과 자료를 안내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기자회견장에 대한응급의학회(회장 이재백·전북의대 교수/이사장 홍은석·울산의대 교수)를 대표해 참석한 이경원 섭외이사(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언·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자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은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 요원 확보·배치·운영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으로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학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의료인력 손실과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지시켜 응급의료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국민의 진료권 훼손과 생명 보호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통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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