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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익산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범 구속" 요구
전남의사회 "익산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범 구속" 요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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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구속수사 원칙...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삭제해야"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해 병의원·경찰서 핫라인 전화 개통하길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장면.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의료계 안팎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진료의사 폭행 사건을 접한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폭행현장의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실효성 상실했다"며 원칙적 대응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익산경찰서는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현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진료하는 응급의학과장을 무차별 폭행했고, 경찰이 있었음에도 차후 살해 협박을 하는 무법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고 개탄했다.

전남의사회와 2500명 회원일동은 "환자·의료진의 안전은 물론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병의원과 지역 경찰서 간에 핫라인 폴리스콜 개통을 전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면서 "폭행 현행범에게 엄중한 사법처리를 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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