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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익산 의료진 폭행 엄중 처벌" 촉구
서울시의사회 "익산 의료진 폭행 엄중 처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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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가중처벌 유명무실...의료현장 공권력 사각지대 방치"
환자와 의료진 '안전' 위협…의료진 폭행 근절 위해 사법당국 노력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라북도 익산시 의사 폭행과 관련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라북도 익산시 의사 폭행과 관련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라북도 익산시 의료진 폭행에 대해 난동을 부린 환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유명무실한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응급의료법, 의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위협받으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1월 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폭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지침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2015년 '응급실 폭력과 폭행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 결과 서울·경기·인천지역 수련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90%를 넘어서는 등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빈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가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진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비단 그 피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져야 한다"며 "이번 전북 익산시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와 같이 의료 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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