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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응급실 의료진 폭행..."다른 환자 생명 위협"
전북 익산 응급실 의료진 폭행..."다른 환자 생명 위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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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폭행으로 의료 공백 발생하면 수십 수백여 환자 위태로워"
처벌 강화됐어도 폭행 여전…"정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그래픽 윤세호기자ⓒ의협신문
진료의사 폭행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수사당국의 미온적 대처도 진료실과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픽 윤세호기자ⓒ의협신문

최근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폭행을 당한 이 모 응급의학과장은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으며,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모 과장의 상태를 보면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의료인 폭행이 매우 안쓰럽다"고 밝혔다.

이번 폭행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 됐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 의협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게다가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인을 폭행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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