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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보건복지부 제정신인가?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보건복지부 제정신인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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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약사 자살예방사업 반대…"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 비판
수행기관 약사회 선정 과정 감사 실시해야...약사회 사업계획서 공개 촉구

대한의원협회가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살 예방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약사회의 자살 예방사업은 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사업에 참여한 약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5일 대한약사회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250곳 약국에서 시행하는 2018년 사업의 주요 목표는 ▲약사대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시행으로 지역약국을 자살 예방기관으로 양성 ▲약국전용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복약순응도 제고, 지속적 환자 관리, 자살위험 환자 조기발굴, 고위험환자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이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8.7명으로 29.0명인 리투아니아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라며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의 자살 예방사업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약사의 자살 예방 중재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자살 예방사업은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자살 예방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경우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27조).

의원협회는 약사회가 발표한 자살 예방프로그램 체계도에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 의심될 경우', 그리고 '자살 위험 약물이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중재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목했다.

의원협회는 "환자가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경우는 바로 의료행위의 진단방법 중 시진과 문진에, 설문지를 통한 자살위험도 평가는 바로 문진에, 모니터링 도구 평가에 따른 환자 중재(지지 및 상담)는 의료의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환자로부터 약물 관리 동의를 받아 자살 위험 약물 복용 시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자살위험을 알리고, 우울증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복약순응도를 측정해 높인다는 것인데, 모니터링 도구를 통한 자살위험 평가, 복약순응도 평가, 지지 및 복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상담 시행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의사가 필요에 의해 항우울제 등을 처방했음에도 약국에서 자살위험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자살 생각이 없던 환자도 자살 생각이 들 것"이라며 "의사-환자 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약사회 관계자가 "'상담'이라는 부분에 대해 타 직능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의료법에서는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며 약사는 보건의료인 이므로 당연히 약사가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약사회는 약사의 업무를 규정한 약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약사가 상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에서 약사의 상담 행위가 적법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을 약사회 간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약사 직능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약사회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풀어준 보건복지부의 결정 과정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약국의 자살 예방사업이 강행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약국의 자살 예방사업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불법 의료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 시행으로 오히려 환자들에게 자살 생각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 사업 시행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당장 약사회의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약사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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