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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압박공세 잇따라
의료계 압박공세 잇따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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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영수증'...혼선 불가피

부패방비위원회가 의결한 내부공익포상금제에 이어 최근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의 '의료계 압박공세'가 연일 지속됨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불만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연말정산시 첨부토록 하고 있는 '의료비 영수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맞게 발급한 영수증만을 '증거자료'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그동안 의협의 요청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온 간편서식의 영수증은 연말정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업무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보편적으로 적용돼 온 1년치 진료내역으로 일괄적으로 기재한 영수증도 불인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진료건수마다 별도의 서식을 갖춘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의원의 원무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협은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업무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며 "특히 소액진료비 까지도 매 건수마다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며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보건복지부에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영수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의사회 등 전국 주요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강한 불만을 담은 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의·정 관계에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며 "영수증 발급은 강제규제가 아닌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대체해 줄 것" 을 요구했다. 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의협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몰상식한 발상에서 비롯된 갖가지 의사탄압 정책을 의협이 앞장서서 개선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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