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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라돈침대' 사태 재발 방지법 추진

신용현 의원, '라돈침대' 사태 재발 방지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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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라돈' 명시, 방사선 피폭기준 구체화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부적합 가공제품 회수 시 종사자 건강 및 환경 보호조치 의무화 조항도 포함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협신문

'라돈침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가공제품 회수 시 종사자 건강 및 환경 보호조치 의무화 ▲방사성물질 '라돈' 명시 ▲내·외부 방사선 피폭 기준 마련 구체화 ▲생활주변방사선 방호종합계획 상 부적합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 침대로 인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을 해소해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원료 물질'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 피폭뿐만 아니라 라돈 가스 흡입으로 인한 내부 피폭까지 고려해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신용현 의원은 "원료 물질의 정의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의 협조체계 미흡을 보완하고 해당 업무 종사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라돈침대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처리 과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높다"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절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라돈침대 사태와 같은 생활방사선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고 명확한, 국민의 불안감 없는 안전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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