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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의료분쟁 '내시경 사고+암진단 지연' 85%
건강검진 의료분쟁 '내시경 사고+암진단 지연' 85%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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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위내시경 수면마취 사고· 유방암 진단 지연 순
의료중재원, 검진 의료사고 관련 자료 공개..."'설명 부족' 불만 많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중 대부분이 내시경 검사 중 사고와 암진단 지연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6호를 통해 의료기관 건강검진 관련 분석한 자료와 주요 사례, 분쟁 예방 시사점 등을 담아 배포했다.

의료중재원이 개원 이후 2017년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 중 건강검진 관련 100건을 분석한 결과, 쟁점별로 내시경 검사 중 사고가 45건, 암 진단 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 10건, 유방암 진단 지연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20% 정도가 설명의 부적절 또는 다소 부족하다는 감정 결과를 보였고, 조정·중재 결과 66%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중재원은 소식지에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도 첨부했다.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암진단 지연 사건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 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 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소식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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