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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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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원 2.7%, 치과 2.1% 수가인상 확정...의협·치협 불참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7월부터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 착수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

2019년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2019년 6.46%로, 지역가입자의 점수 당 단가는 2018년 183.3점→189.7점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9년 의과 요양급여비 인상률을 2.7%로, 치과는 2.1%로 정했다. 의과와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열린 수가협상에서는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인상에 합의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렬됐다.

의협·치협 불참 속 수가인상률 결정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과 치협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 마지막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제시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협은 이후 건정심 탈퇴를 선언,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2.1%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치협 역시 협상 결렬 선언 후 수가 결정 관련 건정심 소위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요양기관단체별 내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에 따라 치협은 다음 건정심 회의부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은 앞으로도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시행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은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어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 1960∼37만 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 600~38만 2160원, 2~3인실 30만 7420원∼39만 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 770~1150원(한 달에 2만 3100원~3만 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의원급은 임종실 수가 준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 → 가정형 35개, 자문형 30개 정도).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보건복지부는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 재료 급여 품목 확대 계획도 밝혔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급여 대상인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4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등 2품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일 투여 900원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해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3차 상대가치 논의 착수...입원·진찰료 및 가산제도 중심 개편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상대가치점수 = 의사의 업무량 + 진료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 위험도)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기획단에서는 2018년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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